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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특검보, 이화영·쌍방울 변호 전력…'진술모의' 부인(종합)

입력 2026-04-14 15: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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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권영빈, 변호사 시절 이화영 소개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도 방어…재판 당시 지적 나와


'국정농단 의심' 수사팀장·이해충돌 지적…특검팀 "權 없는자리서 진술의논" 해명·박상용 "적반하장"




입장발표하는 권창영 종합특검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권영빈 특검보. 2026.2.2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을 담당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 합류 전에 변호사로 활동해온 권 특검보는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소개로 2022∼2023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사건도 변호했는데, 방 전 부회장이 진술 모의나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재판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한다.


검찰 수사에 맞섰던 권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를 총괄하면서 이제는 검찰의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파헤치는 입장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사건 '뒤집기' 논란과 함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1·2심 변호를 맡았다.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당할 당시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 A씨도 압수수색 당일 권 특검보에게 연락해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방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권 특검보를 소개받은 뒤 당시 권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술을 모의했다고 한다.


실제 방 전 부회장은 2022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아니라 A씨에게 법인카드와 정치자금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이를 번복했다.


그는 2023년 3월 23일 공판에 출석해 진술 번복 경위를 설명하면서 "(법무법인)한결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영빈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대략적인 것들 어떻게 줬냐 그런 것들을 논의했고 거기 맞춰서 제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가 그 자리에 없었나'라는 질문엔 "상담해주고 말 맞추는 과정에서 조언을 들었다"고 했다.


방 전 부회장은 재판부가 검찰 조사와 진술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사위 국정감사 출석하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방 전 부회장은 2023년 재판 도중 권 특검보가 동석한 상태에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진술을 회유하는 쪽지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은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었는데,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A씨가 받은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메모를 써서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메모지에 내용을 써서 자기가 김(성태) 회장한테 전달했으니 잘 기억하라고 했다. 읽고 돌려줬다"면서 "옆에 권영빈 변호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방 전 부회장은 "변호사한테 법원 CCTV가 있느냐고 물어봤다. 이게(메모) 넘어오는 게 단계적으로 보였을 거라고 했다"며 "증거를 제시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권 변호사한테도 이걸 얘기해야겠다고 말했었다"고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방 전 부회장도 뇌물 및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을 모두 변호한 전력이 있는 권 특검보가 종합특검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종합특검팀은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수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해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했으며 그 수사팀장을 권 특검보가 맡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귀국하고 김 회장이 모든 것을 자백하자 방 부회장도 그간 허위진술을 했다고 인정하고 허위진술을 조작한 권영빈 변호사는 사임했다"며 "그랬던 변호사가 특검보가 돼 해당 검사더러 '사건 조작했다'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렇게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가 또 있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다만, 권 특검보는 자신의 변호 경력과 특검 수사에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언론에 입장을 내고 "권 특검보가 2012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2022년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사건을 변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진술을 모의했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방 전 부회장은 당시 권 특검보가 소속된 법무법인 한결을 방문해 사건 상담을 한 후 권 특검보를 변호사로 선임했다"며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방 전 부회장에게 쪽지를 전달한 법정에 권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출석한 것은 맞지만, 당시 두 사람이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권 특검보가 '쪽지 전달자'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에 방해가 되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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