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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내것 아니지만 반환 뒤 조작설 검증하겠다" 반환소송

지난 2017년 1월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이규철 당시 대변인이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PC를 공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 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016년 10월 최서원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나왔고, 이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특검팀이 추궁하자 장씨가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팀에 임의제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서도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으니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2022년 1월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태블릿PC를 돌려받은 뒤 실제로 자신이 사용했는지 검증해 이른바 특검의 '조작설'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2023년 7월 1심은 최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한 소유자라며 국가가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원고는 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국가 측은 최씨가 장씨에게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이 밝힌 태블릿PC 입수 경위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소유권이 장씨에게 넘어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2016년 10월 CCTV에 의해서도 장씨가 (최씨 자택) 현장에 있었는지, 태블릿PC를 가지고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최씨 소유권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씨가 반환을 요구한 태블릿PC는 이 재판의 대상이 된 것을 포함해 총 두 대다. 나머지 한 대는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해 재판에 증거로 사용된 이른바 'JTBC 태블릿PC'다.
최씨는 이 JTBC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2023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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