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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입영 의무 면제 연령 38→45세 상향' 법안 의결

입력 2026-04-14 1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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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 유출 시 '3년 이하 징역·65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질의에 답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홍소영 병무청장. 오른쪽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2026.4.14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병역 기피자의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여 이른바 '버티기 병역기피'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방위에서 14일 처리됐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기존의 38세에서 43세로,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각각 5년씩 상향해 병역기피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 사항 등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언론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국방위에서는 이날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했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고쳐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수준도 현행 1년 이상 징역·20억원 이하 벌금 병과(倂科·동시에 두 개 이상의 형에 처함)에서 '3년 이상 징역·6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로 대폭 강화했다.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등 여야 의원 73명이 발의한 '사북사건 국가 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탄광 근로자들이 저임금 등에 항의하기 위해 파업을 전개, 약 200여명의 광부 및 주민이 당시 계엄사령부에 연행돼 불법 구금·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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