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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산불 유발행위 특별단속…불법소각 등 과태료

입력 2026-04-14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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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원인 제공 시 민사책임도…산림특별사법경찰 1천252명 투입




'산불 진화는 훈련도 신속하게'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16일 대구 앞산 공원에서 산불 진화용 차량이 출동해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2026.3.16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14일 밝혔다.


최근 3년(2023∼2025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 4천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천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현저히 낮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 기간에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천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한다.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정부는 실화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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