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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건물 짓는 '하드웨어' 투자 지양…일자리·주거·돌봄 투자 확대
우수지역 혜택강화…완성도 높으면 평균 배분금액의 2배까지 지원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시설 건립을 넘어 실제 인구 유입과 주민 체감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시설 위주의 사업 편중에 치우치고 단년도 예산 집행 구조에 머물러 장기적 성과를 내기 어렵고, 주민 체감도도 낮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지방정부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변화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했다.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장 큰 변화는 투자계획 평가 기준이다.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주거·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된다.
특히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기금 배분 과정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주민 중심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인센티브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조성' 뿐만 아니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도 개정했다.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아울러 지방정부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현장 분석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직접 문제를 정의하도록 권장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간담회와 컨설팅을 상시 추진하고 전문가 그룹을 통한 밀착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존 단년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집행률 관리 기준은 '연도별 배분액 대비'에서 '사업 계획 대비'로 전환되며, 투자계획에 따라 연도별 기금 배분도 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진다.
평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필요시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고, 종합 회의를 통해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
배분 구조 역시 '나눠주기식'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최우수·우수 등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성과 중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김근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특별히 뛰어난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에 따른 최고 한도인 평균 배분 금액의 2배까지 배분할 수 있다"며 "현저히 부실한 지역에는 평균 배분 금액의 2분의 1 수준까지 배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광역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광역지원계정'의 역할도 확대된다.
광역지원계정은 기초 지방정부 범위를 넘어선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다.
기존 단순 재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광역 단위 연계·협력 사업 발굴과 기초 지방정부 투자계획 수립 지원, 지방소멸 대응 과제 발굴 등으로 기능이 강화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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