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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재판·국수본 수사 이유로 중단…제동 건 檢 "기록송부 때까지 수사중지 맞지않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13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날 수사중지 처분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시정조치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사건기록 사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앞서 서초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 비용을 지출하고,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저 운영비를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서초서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협의한 결과, 국수본으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다며 계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은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일주일만인 지난해 4월 11일 서초동 사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캣타워 등이 옮겨지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산 물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입건한 지 약 1년 만인 지난달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면 검찰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30일간 적절성을 검토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11일 서울 서초구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관계자가 캣타워를 옮기고 있다. 2025.4.11
ksm7976@yna.co.kr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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