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략연 자금 횡령' 文캠프 특혜채용 의혹 당사자, 1심 징역 3년

입력 2026-04-12 06:00:0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구개발비 9억원 개인 용도 사용 혐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의 당사자기도 하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께 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 인사였던 조씨를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2024년 7월 무혐의로 결론 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원장은 불기소했지만, 특혜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씨는 별개의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2017년 12월∼2022년 5월 전략연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천여만원을 카드비, 유흥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고모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2019년 1월∼2020년 2월 4천3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략연의 설립 목적,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면 연구기획실장 및 기획부원장이었던 피고인에게는 높은 공적 의무감과 도덕성,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며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해 액수, 피해금의 사용처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조씨에게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 전 행정관에 대해 "비록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더라도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상 청렴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leedh@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4-12 0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