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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27일 '금품 제공' 윤영호 증인신문·변론 종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1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 측은 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하고 심부름한 자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금품 처분에 대해 그 어떤 재량도 없었다"며 김 여사와 알선수재의 공범이라고 본 1심 판단을 반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 사례를 들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앞서 1심은 전씨가 세 차례 샤넬 가방 및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전씨가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함을 알았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원심이 정치 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전씨는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1심은 전씨가 직접적인 정치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정치 활동이란 권력 획득·유지·투쟁 활동이라고 판시하면서 그 개념을 넓게 보고 있다"며 자신의 지시를 받던 이들을 요직에 등용시키려 하고 국정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전씨의 행위를 정치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피고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면서 교부한 것"이라며 "1억원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전씨와 반대로 박 의원은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전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26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향후 심리 계획과 관련해 전씨 측은 윤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금품이 오갈 당시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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