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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 공백 주장…"올해 10월 법 시행 전에 조속히 결정해달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3.2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올해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한 첫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6일 헌법재판소에 공소청법 4조 1호, 56조, 중수청법 3조 1항, 6조, 2조 2호, 43조 3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소청·중수청법은 지난달 20∼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4일 공포됐다.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이 교수는 "이 법률들은 경찰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권을 사실상 독점시키고, 그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의 개시와 불개시를 결정하는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을 집중시켜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영역을 공동(空洞)화했다"며 "모든 국민의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 영장주의에 의한 보호, 재판청구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해도 사전에 제동을 걸 법률가가 사라진다"며 "범죄 피해를 본 사람은 더욱 심각하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건은 영원히 묻힌다. 형사사법의 문 자체가 닫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헌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경찰국가'로 대한민국을 자리매김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국회가 오는 10월 법 시행일 전에 법률을 수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도 여러 건 청구됐으나 '자기관련성 결여' 등을 이유로 전부 각하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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