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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류 제출 없이 기존 자료 활용해 수급권 보호 강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들이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됐을 때 별도로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대폭 높이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 등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의 경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어르신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수급희망이력관리는 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날에 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즉, 어르신이 복잡한 서류를 챙겨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의 확인 절차만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서류 제출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자동 신청을 처리할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적 사항이나 소득, 재산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이미 제출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수급권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고령의 신청자들이 매번 변하는 선정 기준을 직접 확인하고 다시 신청해야 했던 심리적, 물리적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해둔 상태인 어르신들부터 바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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