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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월세 안정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촉구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등록임대주택 집주인의 편익이 세입자에 비해 과도하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전월세 안정을 위해 어떻게 바꿔야 하나' 이슈리포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서울 아파트를 매입해 장기 일반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한 다음,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고 2026년에 매도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내놓았다.
임대인이 강남구 아파트에 거주하며 마포구 아파트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8년 동안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총 4억원으로, 미등록 시의 7억2천만원 대비 약 45.5%(약 3억2천만원) 경감 혜택을 봤다.
반면 임차인의 편익은 임대료 인상 제한에 따른 이자 절감 1천475만원과 이사비 절감 300만원을 포함해 8년간 약 1천775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6년 단기 임대는 폐지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임대주택이란 임대료 상승 폭 제한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활성화됐으나 혜택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2020년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를 제외하고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6년간의 비아파트 단기 매입임대가 일부 부활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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