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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모집…월 최대 20만원 지원

입력 2026-04-01 1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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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서울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563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가액 4억7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29일까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는 9월 14일 발표되며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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