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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교장은 그러한 침해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학교장은 침해 행위가 우려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직원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했다"며 "이는 교권보호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학교와 관할청에 각각 '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학교장이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조항들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학생생활기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학력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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