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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화장실 이용시 공영주차장 30분 무료…반려동물 장례문화사업 근거 마련

[촬영 안 철 수] 2025.6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퇴직 소방관의 특수 건강진단을 지원하는 등 조례 70건을 의결해 30일 공포했다.
의결된 규칙 7건은 내달 16일 공포한다.
이날 공포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데 따른 사후 관리를 위해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지원 근거와 제외 조건을 규정했다.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장례 문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도 공포됐다.
지하 개발사업에 따른 지반침하 또는 공동(빈 공간) 발생 예방을 위한 조사 때 시장이 지하수위 계측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마련됐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공포됐다. 택시 기사의 화장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할 때 공영주차장에 30분 이내 무료 주차가 가능하게끔 관련 조항을 명시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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