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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48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1991년~2007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2천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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