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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특정 안된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특검수사 난항 겪나

입력 2026-03-27 0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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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성명불상 피의자'…피해자는 수사팀


'김건희 불기소' 짜인 각본 입증이 관건…수사팀 "정상적 수사" 주장




2차 종합특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전재훈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모인다.


범죄 정황이 있어 강제수사에 나서기는 했으나 피의자는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향후 수사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영장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윗선'이 직권을 남용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수사했던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2024년 10월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압박하고, 정당한 수사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리라면 사건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당시 반부패수사2부장과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직권남용 혐의의 피해자가 된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문건'을 최초로 작성한 것으로 지목돼 종합특검팀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김민구 전 공주지청장(당시 부부장검사)도 피해자로 묶이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의 성패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압박한 직권남용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특히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을 지시한 정황 등을 토대로 수사 무마 관련 지시가 대통령실에서 검찰 수사팀으로 하달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 기간을 2024년 3월부터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이 취임 이후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장

[촬영 윤동진 황광모]


다만 특검팀이 피해자로 지목한 최재훈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이 이전까지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한 수사팀의 판단이었고, 상부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 부장검사는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이전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때부터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맡고 있었고, 이 전 지검장 부임 전후로 수사팀의 결론이 달라진 부분도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특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돼 향후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중간간부급 검사들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수사팀 소속 평검사나 수사관들을 피해자로 봐야 해 또다시 모순이 생긴다.


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처분 방향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주임검사가 아닌 평검사나 수사관들의 경우 '윗선'의 직권남용으로 권리 행사 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확보한 불기소 문건이 증거로서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수사팀 한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김민구 검사가 2023년 아이디어 차원에서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검토하며 최초 작성했고, 이 전 지검장 부임 이후 2024년 5월 수사팀이 바뀌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정돼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상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 짓는 처분 전에 실무적으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서를 미리 작성해보는 게 드문 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이후 수사보고서를 수정한 정황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리가 명확히 들어맞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문건이 법적 효력을 지니며 법원에 제출되는 공소장이 아닌 내부 참고용 수사보고서였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 범죄의 대상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부터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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