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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법원 "전성배 '정치하는 사람' 아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9.15 [공동취재]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전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박 도의원이 건넨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을 맡았고 이듬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운동에 관여하긴 했으나, 박 도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2022년 5월 무렵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전씨는 2022년 대선 이후 김건희를 통해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의 인사 청탁을 시도했으나 개인적 추천 등을 모두 정치활동으로 규정하면 정치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고 지적했다.
설령 전씨를 '정치활동 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해도, 박씨가 1억원을 전달할 때 이 돈이 전씨 등의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박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고자 차명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해 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원 선거 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왜곡하고 가족, 배우자, 지인 등을 동원해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탈법적 목적의 차명 거래를 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 도의원의 배우자 A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도의원과 전씨를 주선해준 '브로커' 김모 씨는 박씨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전씨를 통해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급여 명목 금품을 받은 별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부는 같은 혐의사실로 별도 기소된 전씨에 대해서도 지난 2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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