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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다자녀 지원 확대

입력 2026-03-18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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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임산부 교통비 확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를 개편해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임산부 1인당 70만원씩 일괄 지급했던 교통비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산부 교통비는 대중교통, 택시, 철도, 유류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다.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 산후조리경비는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된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신청과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늘린다.


두 사업 모두 기존에는 신청 시점에 서울에 거주하는지만 확인했던 것과 달리 올해 7월 1일부터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산후조리경비와 교통비 바우처도 서울에서만 쓸 수 있게 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 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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