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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격리·강박, 구체적 상황·사유 의해서만 시행돼야"

입력 2025-09-16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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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포괄적 사전 동의 근거로 임의로 해선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병원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환자를 부당하게 격리·강박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별다른 폭력적 언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이 부당하게 자신을 격리·강박했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입원 수속 시 '병동에서 격리·강박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격리·강박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에 의해서만 시행돼야 하고, 환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내세워 임의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때 구체적 상황이란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에 따라 자살 또는 자해 위험이나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은 상황 등을 말한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2019년 개정 전 격리·강박 지침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리·강박의 시행 요건과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과 개정된 지침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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