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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최대 30억원 보상금

입력 2025-09-15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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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풀리기·연구비 중복수령 등…권익위, 10월 12일까지 신고 접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에는 ▲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 ▲ 동일·유사 과제 연구 개발비 중복 수령 ▲ 유령 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구매 ▲ 정산 서류 조작 등이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서나, 방문·우편 방식으로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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