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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30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광주광역시와 경기·충남·충북·전남·경남·경북도를 대상으로 재난대책비 246억2천만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밝혔다.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통상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으나, 이번에는 전국단위로 호우 피해가 크게 발생한 만큼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우선 교부되는 재난대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 규모에 따라 지역별로 교부된다.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지급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7일부터 추진 중인 중앙합동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복구계획 수립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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