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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올해 처음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담장이나 옹벽, 석축 등 옥외시설물 위험 요인 해소에 드는 보수공사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넘은 관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단, 단독주택(다가구, 다중주택 등)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다.
9월 10일까지 양천구청 6층 건축과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현장조사평가단의 실사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관리체계가 취약하고 재정 부담 때문에 유지보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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