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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첫의제 '일터 안전'…위험 외주화 막아야"

입력 2025-07-29 16: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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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요청 부분 불확실성 제거 최선…'위험의 외주화' 막는 데 순기능 기대"


"교섭창구 단일화 정부 최우선 과제…국제기준 못미치는 노동기준 저임금 덤핑"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 하는 김영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현실에서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에 하청 노동자가 교섭을 요청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해외 기업 철수 우려 등에 대해 "한 나라가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국제기준을 맞추는 입장에서는 '저임금 덤핑'으로 볼 수 있다"며 "무역이나 통상에서도 오히려 국제기준을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으로 안전한 작업과 사업장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개정안이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첫번째 의제는 바로 안전한 일터일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 개정이 너무 서둘러 진행된 게 아닌지.


▲ 이미 의회에서 관련 법이 두 번 통과됐는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됐다.


이에 의회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속히 입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정부는 의회 결정에 따라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 개정안이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규정하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가 있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적 가치와 현실에서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에 하청 노동자가 교섭을 요청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규직 노조가 자기 사업장에 있는 하청 노조를 위해 무언가 하려고 하면 현행법에서 불법이 되는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이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 노조법 개정안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교섭 창구 단일화 등이 정리돼야 할 텐데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이 있나. 사업주들의 사용자성에 대한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 실질적 지배력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법문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다만 그동안 축적된 선례나 판결을 볼 때 현장에 안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교섭 창구 단일화는 6개월 동안 우리 정부가 가장 빠르게 준비해야 할 과제다.


그동안 기업별 노사관계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모든 제도와 시스템, 관행과 사고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바뀌어야 한다. 초기업별 노조 교섭을 촉진하는 문제 등 과제들이 정부 앞에 있다.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이 법이 어떻게 교섭의 절차로서 안착할 수 있을지 마련하겠다.


-- 해외 기업의 한국 철수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글로벌 스탠더드는 전 지구적으로,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함께 가져야 할 기준이다.


만약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통상자유무역을 진행하는 데 한 나라가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국제기준을 맞추는 EU의 입장에서는 저임금 덤핑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무역이나 통상에서도 오히려 국제기준을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재계 우려 완화 방안은. 재계와 소통할 사회적 합의 기구 등에 대한 생각이 있나.


▲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하청 노조가 만들어지고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쟁의 대상 등 재계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사회적 대화는 필요한데, 기업 차원에서부터 교섭도 안 이뤄지는데 어떻게 노사정 최상급의 타협이 이루어지겠는가. 아랫단 현장에서부터 신뢰를 구축하고 그 신뢰 자산들이 축적될 때 비로소 중층적, 그리고 총연합단체 수준의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에 노사 당사자의 참여를 촉진할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조만간 실행하겠다.


-- 노조법 2·3조가 시행된다면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원청에 안전한 작업과 사업장을 교섭으로 요구할 수 있는가.


▲ 수평적 리더십의 총합이야말로 그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올리는 것은 마지막 완성품의 제품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단순한 비용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특히 산업 안전 분야에 있어 원하청 간 머리를 맞대는 것은 산업재해 근절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원하청 간의 교섭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첫 번째 의제는 바로 안전한 일터일 것이다.


법원에서도 최근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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