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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만든 총기로 아들 살해…모방범죄 확산 우려

입력 2025-07-22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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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검색으로 유해 정보 접근 가능…"대응 전담기관 필요"




인천 총격사건 피의자 집서 사제폭발물 발견…특공대가 제거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특공대가 피의자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신나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고 밝혔다. 2025.7.21 mon@yna.co.kr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배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모방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된 A(63)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금속 재질 파이프로 만든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3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언론 브리핑에서 "쇠구슬 크기는 비비탄 정도 크기로 매우 작다"면서 "(총기는 파이프를)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A씨가 유튜브 콘텐츠를 토대로 불법 무기를 만든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정보가 언제든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다양한 사제 총기 제조법과 작동 원리 등을 소개한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경찰은 앞서 사제 총기에 피격돼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건의 모방 범죄를 막고자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사제 총기 제작법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현행법상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의 경우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별도 제재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조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유해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마땅히 없고 해외 플랫폼의 적극적인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불법 무기 제작 관련 콘텐츠를 감시하고 자료 삭제 절차를 최대한 이행할 수 있는 대응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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