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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尹탄핵심판 때 제기한 "수사기록 헌재 주지 말라" 각하

입력 2025-07-17 17: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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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집행정지 신청 각하 확정…1·2심 "항고소송 대상 아냐"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검찰이 자신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재항고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재에 자신의 수사기록을 보낸 데 반발해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했다.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의 하나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관해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위법하다며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김 전 장관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지난달 27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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