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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책임 민간 기관이 자료 완전히 넘길지 의구심"
"안전한 서고·긴급 열람 접근권도 필요"…대통령실에 서한

[입양기록 긴급행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입양인 단체들이 민간 기관의 입양 기록물 공공 이관을 당사자와 전문가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입양기록 긴급행동과 29개 입양인 단체는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하고 투명한 기록 이관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뒤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대통령실에 서한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오는 19일 국내입양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민간 입양기관이 보관해온 기록물을 이관받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법 시행 이후에는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 및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가 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단체들은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서류 조작, 신원 바꿔치기 등 많은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면서 "이런 일에 책임이 있는 민간 입양기관이 모든 자료를 완전하게 이관시킬지 많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김없는 완전한 이관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중립적인 감시 주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기록들은 입양인들이 신원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간 기관 기록이 정부 관리 체계에 들어가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여전히 정부는 이 기록의 저장·접근·보존에 대한 명확한 장기 계획이 없다"면서 영구적이고 안전한 입양 기록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장원이 마련한 임시 서고에 대해서도 "냉동 물류 창고는 입양기록물을 보관하기에 부적절한 곳"이라며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서고를 구축해달라"고 했다.
단체들은 보장원이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오는 9월 중순까지 3달간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의료적 이유로 긴급하게 입양 기록이 있어야 하는 경우 즉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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