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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초 직장 내 긴급돌봄 공간 '육아N오피스' 개소…10일부터 시범운영
동료와 공동육아…'엄마 경찰관' 고충 계기로 일-육아 병행공간 마련 실험

[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예측 불가능한 일정과 각종 사건·사고 등 돌발 상황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경찰관들의 육아 문제 고민을 덜어줄 직장 내 긴급돌봄 공간이 마련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경찰 조직 최초로 직장 내 긴급돌봄 공간인 '육아N오피스'를 개소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부터 시범운영하는 육아N오피스는 현장 경찰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경찰서 내부 긴급돌봄 공간에서 동료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이 보호자는 자신의 자리로 복귀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돌봄 공간에 마련된 책상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경찰서 내부에 공간을 마련해 긴급돌봄 중에도 즉시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앞서 마포서에선 한 직원이 돌봄 공백으로 두살 자녀를 데리고 출근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긴급돌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2년생 아들을 둔 안진순(38) 경사는 지난해 여름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정 어머니도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면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경찰기동대 소속인 배우자와 번갈아 연가를 쓰며 아이를 돌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는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야 했다.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야 하는 일이 처음도 아니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전에도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겨 아들과 함께 출근을 해야만 했던 적이 있었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업무를 보기는 했지만, 경찰서에 데려온 아이가 울 때마다 안 경사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고충을 들은 김완기 마포서장이 돌봄 공간 마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서장 본인도 두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다.
김 서장이 아이디어를 내고 긴급돌봄 공간 설계에 동참했으며 육아·보육 전문가인 이옥주 숙명여대 겸임교수의 자문을 거쳐 공간을 조성했다고 마포서는 전했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정책은 주로 낮에 근무하는 직장인 위주로 설계돼 있다. 이런 점에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 근로자 가정의 돌봄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군인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번 조처는 보수적인 경찰 조직문화 속에서 이뤄진 시도이자 현장의 고충을 유연하게 수용한 실무 리더십이 맞물려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받는다.
안 경사는 "돌봄 때문에 휴직까지도 생각했는데 이제 급하게 아이를 맡길 수 없을 때 직장에 데려올 곳이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마포서 관계자는 "'공공복지'의 가치와 '현장 대응성'을 동시에 담아낸 실효성 높은 공간복지 모델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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