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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 법적 분쟁 시 소송비·법률 자문 지원

입력 2025-07-01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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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2025.01.21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분쟁을 겪는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소송 협의체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는 수영장 등 외부 시설을 사설 업체에 사용 허가를 내줄 때 불법 증축, 사용료·공과금 미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와의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소송 발생 시 소송 경험이 없는 교직원이 소송에 단독으로 대응하고 비용도 학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법률 SOS' 신청 플랫폼을 운영하고 법무팀 유선 핫라인을 만든다.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활용,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또 소송 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예산은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해 학교의 부담을 줄인다.


교육청 학교 소송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지원청, 관계부서,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송 협의체도 운영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법적 분쟁으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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