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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단계에서는 없었던 살인미수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됐습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원씨는 가방에 숨겨뒀던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부었고, 같은 차량에 있던 승객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원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는데, 휘발유를 밟고 넘어진 한 임신부가 불이 붙은 찰나에 벗겨진 신발을 버려두고 황급히 옆 칸으로 피신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제작: 김해연·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서울남부지검 제공
haeyou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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