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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료 임박' 前계엄사령관·수방사령관 보석 허가

입력 2025-06-25 1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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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여인형·문상호에 대해선 추가 기소하고 보석 신청은 철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사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의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군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의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해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걸어 재판부가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지난 16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조건부 보석 대상에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외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애초 포함됐다.


계엄군 주요 지휘관에 해당하는 이들 4명은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구속기소 돼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해당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건부 보석 신청을 철회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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