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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병영 부조리 피해로 전역한 병사의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간부들의 미흡한 관리 등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정인은 선임병들에게 인격모독·언어폭력 등을 당하고 군 간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부대 측은 피해 사실 확인이나 개별 면담, 복무 적응 검사 등에 뒤늦게 착수하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사실이 확인된다며, 사단장에게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대한 직무교육과 부대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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