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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만8천명 고용허가 신청 접수…식당 서빙도 가능

입력 2025-06-22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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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는 외국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7∼18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제조업 1만3천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천878명, 어업 1천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 등 총 1만8천54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3만2천여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3회차부터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www.work24.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8월 5∼8일, 농축산·어업·임업·건설·서비스업은 8월 11∼14일에 한다.




2025년 3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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