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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만 전기차'로 보조금 47억 가로챈 업체대표, 2심도 실형

입력 2025-06-13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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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배터리가 없는 미완성 자동차를 두고 완성된 전기자동차를 사고판 것처럼 꾸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47억원을 가로챈 업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 이모(5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 제안으로 가담한 자동차 특장업체, 대여업체 대표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와 구매자들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회사와 명의 대여자들 사이에 매매 계약은 형식상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씨와의 공범관계를 부인한 자동차 특장업체, 대여업체 대표에게도 "이씨의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공범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나머지 1명에게는 2심 재판부도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차체만 수입하고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은 미완성 차를 완성차로 속여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고, 특장업체 대표 등을 통해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보조금을 받았다. 부정수급액은 약 46억9천만원에 이른다.


이씨는 경영난을 겪던 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과 지급이 서면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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