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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 있었다"고 인정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유행 기간 직원 600여명을 정리해고한 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 오현규 김유진 고법판사)는 13일 이스타항공에서 해고된 직원 1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해고 당시 코로나19 발생이나 여행과 관련한 이슈들, 회사가 지속적인 자본 잠식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중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41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이의 제기로 진행된 중노위 재심에선 지노위 판정이 뒤집혔고 직원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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