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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5.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23일 공지를 내고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청사 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에는 보안 검색을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법관 등 법원구성원에게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당사자와 사건관계인에게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청사 내에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된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예정된 내란 재판 5차 공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차 공판 때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지만, 3차 공판부터 지상 출입구를 통해 드나들고 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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