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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가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일 낸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온전히 이행해 모든 이주배경아동의 존엄한 삶을 지켜낼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2030년 예정된 다음 심의에서 동일한 권고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주배경아동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의 법적 지위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밝히면서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권고했다.
권고 사항은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 이주 아동 구금 근절,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지위 보장,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보장, 미등록 체류 아동의 체류자격 또는 귀화 자격 확보 방안 제공 등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은 2018년 심의에서 한국에 전달됐던 권고"라며 "출생등록 보장은 당시 위원회가 후속 조치 보고를 별도로 요청할 만큼 중요하게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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