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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여전…모든 사람에게 노동권 보장돼야"

입력 2025-05-01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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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황당 갑질 사례' 15개 선정




야근하는 직장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대표가 저녁 9시를 넘겨 도착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야근하고 새벽 2∼3시에 퇴근하면 대표가 전화로 1시간가량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인 A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1일 노동절을 맞아 조합원들을 상대로 '황당 갑질 사례'를 공모했고 이중 총 15개를 추렸다고 밝혔다.


온라인노조는 예비군 훈련이 오후 1시부터인데 1시부터 공가를 주겠다는 회사, 교통사고가 나 병가를 쓰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절한 회사 등의 사례도 받았다고 전했다.


온라인노조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줄이려면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누구나 손쉽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노조 장미 노무사는 "사용자의 권한이 절대적인 일터에서 노동자는 부당함을 제기하기 어렵고,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사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절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함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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