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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역아동센터, 12월 25일부터 1년 내 석면조사 실시해야

입력 2025-04-30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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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작업. [부산환경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오는 12월 25일부터 1년 내 건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포함됐는지, 석면이 쓰였다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환경부는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도 반드시 석면 조사를 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1일 공포돼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총면적이 500㎡ 이상인 24개 지역아동센터만 석면 조사 대상이지만 12월 25일부터는 4천206개의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대상이 된다.


이에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1년 내 석면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와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기존에 자발적으로 석면 조사를 벌인 경우 내년 6월 24일까지 환경부에 신청해 인정받으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 석면 안전 진단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지역아동센터 1천751곳 석면 조사와 관련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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