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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피해상담 분석…7개월간 피해액 2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해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27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천907만원에 달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유명 브랜드 '스투시'나 '아식스' 가짜 사이트가 공식 홈페이지와 외관이 비슷하다 보니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다고 시는 밝혔다.
사칭 사이트는 '.com'과 같은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를 쓰지 않고 '.top', '.shop' 등을 쓰는 경우가 많아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칭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해외서버를 이용해 피해 발생 시 사이트 접속 차단 등 조치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시는 피해 발생 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
사기 사이트로 의심될 경우 상품 페이지와 주문·결제 내역 등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고,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품이 배송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유사한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 2133-4891∼6)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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