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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센터 추가 개소

입력 2025-04-25 16: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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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안 등 확정




휠체어에서 공 던지기

(광주=연합뉴스) 장애인의 날을 사흘 앞둔 17일 광주 북구 문화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장애체험교실에서 학생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직원들과 시각장애, 휠체어 체험 등을 경험하고 있다. 2025.4.17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장애인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범위 내 지원 예산을 쓸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24일 서면으로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올해 시행계획 안건 등을 심의·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국무총리 외 14개 관계부처의 정부위원, 장애인 당사자 등 민간위원 14명이 참여한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올해 시행안에 따라 이달부터 6개월간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개인예산 기초 바우처를 1종에서 4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범위(급여의 20%) 내에서 직접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활동지원 급여 안에서만 개인예산을 쓸 수 있었지만, 이제 주간·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급여 내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이 추가로 시범 운영된다.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 주택 등을 지원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건도 보고됐다. 이 법률은 지난 3월 공포됐으며 2027년 시행된다.


위원회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4곳, 권역재활병원 1곳,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곳,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84곳을 늘리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훈련센터와 체육센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장애인 권리 보장하라'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23일 오후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강원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권리정책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2025.4.23 taetae@yna.co.kr


이외에도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계획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등이 보고됐다.


공공기관이 총구매액 내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은 기존 1.0%에서 1.1%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72조1천696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1.09%(7천896억원)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올해 목표 비율을 1.35% 설정하고 판촉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발표한 73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합동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협약에 맞춰 법·정책을 개선하고 장애여성·아동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인식 개선 교육과 정신질환자·지적장애인의 강제적 격리 치료 예방 체계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음 국가보고서는 2031년 제출한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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