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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처리 절차·선거 관여 행위 금지 등 안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2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 부산·울산·경남 ▲ 서울·강원 ▲ 대전·세종·충북·충남 ▲ 대구·경북 ▲ 제주 ▲ 광주·전북·전남 ▲ 인천·경기 등 7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선거·전산·결격사유 시스템을 맡은 선거담당 공무원 9천500명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 처리 절차와 선거업무 전산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와 관련된 사건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도 공유할 방침이다.
또 행안부 사이트에 '공직선거 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치에 나선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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