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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 무용지물…사용시 범법자 될 수도

입력 2025-04-18 09: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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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실험 결과 단속 회피·빛번짐 반사 기능 없어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 무용지물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합동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단속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업체는 '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법규 위반 시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단속 회피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위법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회에 걸쳐 실제 사용 시 빛 번짐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인식 방해 여부와 효과의 지속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스프레이에 반사 성능이 없어 무인 교통 단속 장비에 단속됐다. 또 야간 단속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인식에 영향이 없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해도 단속을 벗어날 수 없으며,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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