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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강의실 등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8)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광진구 세종대에 있는 송 교수의 연습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자로서 피고인의 취재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기자 신분으로 (강의실에) 출입했고 당시 강의실 문 앞에서 노크한 뒤 불과 4분 만에 나온 점을 보면,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맞는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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