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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상해의료비 등 지원

입력 2025-02-28 13: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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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민들의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자 3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장 내용은 상해의료비와 상해사망장례비 등 두 가지다.


재난에 따른 사망·후유장애 중심인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치료비 중심으로 지원해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 등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사망 시 최대 5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양천구에 주민등록한 구민은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천구에서 계약한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구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양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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