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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 경찰 시민청문관, 정원미달·조직축소에 유명무실(종합)

입력 2024-10-08 08:27:47


세부 지침 없어 역할도 한계…한병도 "비리 척결 의지 의문"




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이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도입한 '시민청문관' 제도가 미비한 운영과 제한적인 역할로 인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갈수록 축소됐다.


실제 선발 인원(현원)은 정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위는 2020년 정원의 26.6%인 73명, 2021년 정원의 35.0%인 96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2022년에는 정원을 시도청과 1급서 기준 169명으로 감축했음에도 96명(56.8%)만 선발했고, 지난해의 경우 정원을 76명으로 절반 넘게 축소했지만 여전히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하고자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돼 2년의 임기 동안 부패 취약 요소 진단 및 개선, 부패 행위 등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취지는 좋았으나 시민청문관 제도는 안착하지 못했다. 충원 실패와 정원 축소에 더해 역할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복수의 전현직 시민청문관에 따르면 감사 참여나 민원 조사 같은 내실 있는 활동보다는 행정보조원 같은 단순 사무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경찰서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상황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부족한 데다 근거 법령은 물론 활동 매뉴얼조차 없기 때문이라는 게 시민청문관들의 의견이다.


시민청문관 제도가 부실 운영되는 동안 경찰청 내부 비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비리 신고는 2019년 52건에서 지난해 145건으로 급증했는데, 이 기간 제기된 신고 총 480건 중 348건(72.5%)은 '불문 종결'로 끝났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 또한 2019년 36건에서 작년 60건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274건 중 징계는 36건(13.1%)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시민청문관 제도 운영 부실을 보면 경찰청이 내부 비리 척결과 부패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강도 높은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시민청문관 정원이 줄어든 것은 경찰서가 아닌 시도경찰청에서 집중 관리하는 쪽으로 제도 성격이 바뀐 데 따른 현상"이라며 "내부 비리 신고 증가도 비위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신고센터가 활성화된 영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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