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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격리실 두고 일반병실에 환자 결박한 병원에 개선 권고

입력 2024-07-30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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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입원 환자를 일반 병실 침대에 결박한 한 정신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정신병동에 입원한 A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태로 장시간 묶였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에는 격리실이 별도로 있었지만 A씨는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하다가 일반 병실 침대에 묶였다. 침대에는 'ㄷ'자 모양의 가림막도 설치됐다.


복지부 지침에는 격리·강박시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써 외부 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한다'고 돼 있다.


1인실인 격리실과 달리 4∼6인실로 된 일반 병실에 입원 환자를 결박할 경우 자해 또는 환자 간의 폭행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A씨가 병실 침대에 강박된 날의 여러 조건과 상황을 고려할 때 강박해야 할 만큼 의료적인 급박성이나 불가피한 사정은 없었다"며 "(병원 측이) 병실 내 강박행위를 관행적으로 허용해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 병원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해당 병원을 포함해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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