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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관할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법 개정은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아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골드시티 등 지자체 간 협력 사업과 특별지자체 및 메가시티 등 지자체 연계사업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필수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은 당연적용사업(사업의 종류 및 규모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에 추가해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 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개정안에는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의 공동 설립·운영의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지자체가 별도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회계 결산 관련 공사·공단 임직원 등의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9월 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3어진동, 행정안전부 중앙동 1012호)과 팩스(☎ 044-204-8976),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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