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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피의자측 진정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광주경찰청장에게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 등에 대해 경찰관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긴급체포돼 광주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A씨는 경찰관들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었고 경찰이 광주시 통합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불법 수집·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를 통해 지난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담당 경찰관들은 추궁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타이르는 정도였고 징계 절차를 거쳐 경고 조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CCTV 영상에 대해서는 불법 수집·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들이 A씨 신문 중 높은 수위의 욕설과 폭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당 경찰관들이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개인 휴대전화로 CCTV 영상을 촬영해 수집한 것을 파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 내부 경고 조처로 사안을 종결했으나,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인권 보호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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