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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3월 새 학기를 맞아 다음 달 4∼15일 관내 초등학교 33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기간 내 등교 시간(오전 8∼9시)과 하교 시간(오후 1∼4시)에 단속을 벌인다.
오전 2개 조, 오후 3개 조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강남·수서 경찰서와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형 폐쇄회로(CC)TV 144대를 활용한 단속을 병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이 주·정차하고 5분 내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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