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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상임위 심사일에 성명…"조례와 교권보장 대립관계 아냐"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5일 성명을 내고 충청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지난 6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 인권 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입법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로 교실 내 체벌 관행이 사라지고 과도한 두발·복장 규제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는 아동·청소년이 인권감수성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곳"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조례 폐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사한다. 15일엔 본회의가 있는데 전체 도의원 47명 중 국민의힘이 35명이라 폐지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7개 시도 중 첫 폐지다. 서울시의회도 이달 중순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할 예정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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